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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환경영향평가법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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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면적의 30%이상 증가 | 재협의(5년 경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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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면적의 10~30% 증가 |
변경협의(환경보전방안 검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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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면적의 10% 미만 증가 |
환경보전방안검토 (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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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지방환경청장 | 지방환경청장(동의) | 산림부서의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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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적 | 30% 이상 | 10~30% 이상 | 10%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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