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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법 내용

사업면적의 30%이상 증가 재협의(5년 경과)
사업면적의 10~30% 증가 변경협의(환경보전방안 검토)
  • 승인기관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확정
  •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
  •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 · 시설규모의 10%이상 증가
사업면적의 10% 미만 증가 환경보전방안검토 (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)
  • 환경보전방안을 승인기관의 장이 검토
구분 지방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(동의) 산림부서의 장
면적 30% 이상 10~30% 이상 10% 미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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