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근거 및 주요업무

설립근거

  • 산지관리법 제36조의2 한국산림토석협회

주요업무

  • 토석채취 · 복구에 관한 정책 · 제도 · 법령 · 기술 등의 조사 ·연구
  • 토석채취 · 복구에 관한 교육 ·홍보 및 국제협력
  • 토석채취지 ·복구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
  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제의 장이 위탁한 사업
  •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한 사업
  • 토석채취지 · 복구지 드론 및 GNSS를 통한 측량 업무 및 DB관리
  • 석재산업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의 접수
  • 석재가공 부산물 ·폐기물의 재활용대책에 관한 관련 기술의 연구 · 개발
  • 그밖에 법령으로 정한 사업 등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