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가입안내

회원의 자격

  •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한자 이거나 그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한 자로서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

가입절차

입회비

  • 채석단지 지정 또는 토석채취허가면적 20ha이상에서 쇄골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 : 100만원
  • 토석채취허가 면적 20ha이하에서 쇄골재, 건축용 등을 생산하는 업체 : 50만원

기본회비

  • 토석채취허가(단지) 면적 20ha 이상 : 월 50만원
  • 토석채취허가 면적 10ha 이상 20ha 미만 : 월 30만원
  • 토석채취허가 면적 10ha 미만 : 월 20만원(쇄골재 주 생산업체)
  • 토석채취허가 면적 10ha 미만 : 월 10만원(쇄골재 외 주 생산업체)

※ 단지의 면적은 단지로 지정된 총면적이고, 토석채취허가의 면적은 시설부지 등을 포함한 허가 총면적이며, 여러 건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합산한 면적으로 하며, 법인(개인)별 사업장별로 계산함

- 납부계좌

  • 농협 355-0022-0173-13 한국산림토석협회

- 가입문의

  • 042-585-8809로 연락바랍니다.

회원가입 신청서[다운로드]

납부된 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