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석이란?

토석의 정의

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, 제5호
  • 제4호 : "석재"란 산지의 토석중 건축용, 공예용, 조경용,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.
  • 제5호 : "토사"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.

토석의 종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