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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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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.
현장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는 산지관리법 제46조의3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(교육의무 미 준수시 과태료 부과)
현장관리업무담당자교육이란?
관련 법령
[산지관리법 제46조의3] [영 제50조의3] [과태료의 부과기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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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 : 한국산림토석협회 대표 : 함경식 전화 : 042-585-8809 팩스 : 042-586-8809 이메일 : chs30582@hanmail.net 주소 :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번길 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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